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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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01

정의

  •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등 비용손해를 보상

02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아래의 보험금은 1사고당 한도액

    운전자의 입원 또는 구속기간 동안 하루 1만원씩의 생계비 보장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보통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500만원 보상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1년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지급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동일한 사고로 지급할 보험금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이를 합하여 지급.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

03

면책사유

  •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벌금과 방어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책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