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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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

어선원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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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이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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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지급사유 지급액
부상질병시 요양급여
  • 부상,질병으로요양시치료비지급
  • 직무상,치유시까지요양비지급승무중
  • 직무외:3개월이내의요양비지금(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인경우에는본인부담금해당비용
상병급여
  • 부상,질병으로요양시요양기간중의생계비를지급
  • 직무상:4개월이내통상임금,4개월경과시통상임금의70%지급
  • 승무중직무외:4개월이내통상임금.4개월경과시통상임금의70%지급
일시보상급여
  •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이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 제1급 장애등급(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애시 장애급여
  •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니 장애가 남는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지급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요양급여
  • 부상,질병으로요양시치료비지급
  • 직무상,치유시까지요양비지급승무중
  • 직무외:3개월이내의요양비지금(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인경우에는본인부담금해당비용
장례비
  •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행방불명급여
  • 통상임금의 1개월 분 + 승선 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소모품유실급여 소모품유실급여
  •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 임금의 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담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