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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을 말하며,
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재해 인정기준 (요건 모두 충족시 해당)
나.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 인정기준 (요건 모두 충족시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3 구단 3965
근로자의 업무 및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에 대한 선택이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출퇴근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9년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중 재해 승인 성공사례
근로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본인의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
아침 출근시간에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지하철 환승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출근 인파에 떠밀려 계단에서 낙상하여 양쪽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는데, 이는 그 이동경로와 방법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출근중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통상 출퇴근 중 재해는 대중교통 또는 자가차량 등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라 전체 법률상 손해배상금 총액에서, 위자료 등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이 가능하며, 그 외 시설물이나 영조물(보도나 도로 등)에 의한 사고인 경우, 시설물 소유자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도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