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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 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이 강제된 보험
일명 ‘책임보험'
01
기명피보험자
02
친족피보험자
03
승낙피보험자
04
사용피보험자
05
운전피보험자
06
자동차보유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그 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사망보험금
①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 범위내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보험금
① 상해급별 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② 다만, 그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해급별 한도액 내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
후유장애보험금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 후유장애급별 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대인배상 II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중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대인배상Ⅰ에서 초과되는 손해배상금을 보상
일명 ‘종합보험'
01
기명피보험자
02
친족피보험자
03
승낙피보험자
(자동차취급업자 제외)
04
사용피보험자
05
운전피보험자
(자동차취급업자 제외)
면책
사유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면책
사유
⓵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⓶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
⓷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
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