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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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대인배상 I

01

정의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 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이 강제된 보험

    일명 ‘책임보험'

02

발생요건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일 것
    • 타인을
      사상하게
      할 것
    • 피보험자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
    •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 면책사유가
      없을 것
03

피보험자

  • 01

    기명피보험자

  • 02

    친족피보험자

  • 03

    승낙피보험자

  • 04

    사용피보험자

  • 05

    운전피보험자

  • 06

    자동차보유자

04

면책사유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그 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05

한도액 및 산정방법

사망보험금

  • ①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 범위내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보험금

  • ① 상해급별 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② 다만, 그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해급별 한도액 내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

후유장애보험금

  •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 후유장애급별 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대인배상 II

01

정의

  •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중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대인배상Ⅰ에서 초과되는 손해배상금을 보상

    일명 ‘종합보험'

02

발생요건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일 것
    • 타인을
      사상하게
      할 것
    • 피보험자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
    •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 면책사유가
      없을 것
03

피보험자

  • 01

    기명피보험자

  • 02

    친족피보험자

  • 03

    승낙피보험자
    (자동차취급업자 제외)

  • 04

    사용피보험자

  • 05

    운전피보험자
    (자동차취급업자 제외)

04

면책사유

  • 면책
    사유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영리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제 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 면책
    사유

  • ⓵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⓶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

  • ⓷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

05

지급보험금의 산정

  •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