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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한다.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탑승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①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② 화재 또는 폭발
③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01
기명피보험자
02
친족피보험자
03
승낙피보험자
04
사용피보험자
05
운전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는다.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업무용자동차보험 및 영업용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 손해액 :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