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 / 단체보험

더 드림은 항상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더 드림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대리인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근재보험

01

정의

  •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 피보험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의

    재해보상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상금
    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사업주에게 발생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
    는 보험을 말합니다.

    •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그 손해배상금의 청구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직접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손해를 모두 보존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02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


  • 원칙적으로 피해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먼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신이 가입한 근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근재보험의 경우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사에 직접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법적인 근거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는 적어도 근로계약기간까지는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되고, 반대로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음으로써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동시에 적어도 근로계약기간까지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안전배려의무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사업주는 이와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므로 근로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0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배상책임이 있다.”

여기서 사업주의 과실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고통 받은 피해근로자는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