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 / 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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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01

정의

  • 일반적으로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리적인 차원의
    성격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단체에 속하는 다수인을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서 하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대상

  •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며
    주로 보험계약자는 회사, 피보험자는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분쟁의 발생

  •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피보험자인 소속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당연히 그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받지 못하고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04

약관상 무효사유

  • 근로자의 사망을 이유로 단체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약관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05

분쟁의 해소

  •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체보험의 근로자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등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