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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기도 합니다.
진폐등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진단시점에 노동능력 약화로 임금소득 감소)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 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은
대부분 직업병(진폐증 등)에 걸린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특례임금을 적용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금액이 낮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거나, 앞서 말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잘못된 경우 이루어지게 되며, 평균임금의 정정으로 말미암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정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는 소멸시효 3년의 범위에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소멸시효 5년의 범위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
사납금 관리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수준이 극히 낮거나
심지어 최저기준을 미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사납금제도 증명 여부에 따라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시키거나,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평균임금을 상향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