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무사·손해사정사
보상 신청부터 소송까지 ONE-STOP 법률서비스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
안구의장해 | 기능적 장해 | 시력장해 | 제1급제1호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제2급제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
제1급제2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 |||
제3급제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
제4급제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 |||
제5급제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
제6급제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 |||
제7급제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
제8급제1호 |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
제9급제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 |||
제9급제2호 |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
제10급제1호 |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
제13급제1호 |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
조절기능 장해 | 제11급제1호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2급제1호 |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운동장해 | 제11급제1호 | 두 눈이 모두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2급제1호 |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
시야장해 | 제9급제3호 |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
제13급제2호 |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
눈꺼풀의 장해 | 기질적 장해 | 결손장해 | 제9급제4호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제11급제3호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제13급제3호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제14급제1호 |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기능적 장해 | 운동장해 | 제11급제2호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2급제2호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
기능적 장해 |
청력장해 | 두 귀 | 제4급제3호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제6급제3호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6급제4호 |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7급제2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7급제3호 |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9급제7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9급제8호 | 한쪽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10급제7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11급제5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한 귀 | 제9급제9호 | 한쪽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제10급제6호 |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11급제4호 |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14급제1호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기질적 장해 |
결손장해 | 귓바퀴 | 제9급제7호 |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제9급제8호 |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
제10급제7호 |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
제11급제5호 |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
비강의 장해 |
기능적 장해 |
기능 장해 | 제12급제7호 |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
외부 코의 장해 |
기질적 장해 |
결손 장해 | 제9급5호 |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제10급3호 |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
제12급6호 |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
기능적 장해 |
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 장해 |
제1급제2호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
제3급제2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제4급제2호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6급제2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9급제6호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0급제4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기질적 장해 |
치아장해 | 제10급제5호 |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
제11급제12호 |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제12급제4호 |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제13급제4호 |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제14급제3호 |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신경계통 또는 정신 장해 |
제1급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제2급제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제3급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제5급제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
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국부신경계통 장해 |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
흉터장해 | 외모 | 제14급제1호 |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제14급제1호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제14급제1호 |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제14급제1호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팔다리 | 팔 | 제14급제1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제14급제1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제14급제1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제14급제1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다리 | 제14급제1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제14급제1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제14급제1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제14급제1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흉복부 장기장해 (진폐제외) |
제1급제4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제2급제6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제3급제4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제5급제7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
제7급제5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
제7급제13호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제8급제11호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제9급제14호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9급제16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제11급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진폐장해 | 제3급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5급제9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7급제15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 제2형 또는 제 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9급제19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1급제1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증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
제13급제1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
척주 | 기능 장해 및 변형장해 |
제6급제5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 장해나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7급제14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 장해나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제8급제2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제9급제17호 | 척주에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0급제8호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1급제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2급제16호 |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3급제12호 |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
제14급제11호 |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
그 밖의 체간골 | 변형장해 | 제12급제8호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
팔 | 기질적 장해 | 결손장해 | 제1급제5호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2급제3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제4급제4호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제5급제2호 |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변형장해 | 제7급제9호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8급제8호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제12급제11호 |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 |||
기능적 장해 | 기능 장해 | 제1급제6호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5급제4호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6급제6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8급제6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1급제13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손가락 | 기질적 장해 | 결손장해 | 제3급제5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6급제8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7급제6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8급제3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9급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0급제9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1급제8호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3급제5호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3급제6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제13급제7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제14급제7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기능적 장해 | 제4급제6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7급제7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8급제4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9급제11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0급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1급제9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2급제12호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3급제8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
제14급제6호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4급제8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
다리 | 기질적 장해 | 결손장해 | 제1급7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2급4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제4급5호 |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제4급7호 |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제5급3호 |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제7급8호 |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변형장해 | 제7급10호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8급9호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제12급11호 |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 |||
단축장해 | 제8급5호 | 한쪽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 | ||
제10급11호 | 한쪽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사람 | |||
제13급9호 |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사람 | |||
기능적 장해 | 기능 장해 | 제1급8호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5급5호 |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6급7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8급7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0급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2급10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발가락 | 기질적 장해 | 결손장해 | 제5급6호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8급10호 |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제9급12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0급12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2급13호 |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3급10호 |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기능적 장해 | 기능 장해 | 제7급11호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9급13호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1급10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2급14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3급11호 |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4급9호 |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