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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출혈
02지주막(거미막)
하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03뇌경색
뇌경색
04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
05해리성
대동맥류
해리성 대동맥류
06그 외 질환
그 외 질환
개인적 요인
기초질병 -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 선천성 기형 등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
과거력 또는 가족력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작업관련요인
스트레스/과로 -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등
물리적 요인 - 고열, 한랭, 소음 등
화학적 요인-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경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
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의 양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