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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손해를 입은
신체의 부상, 장해,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손해보험에서의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신체에 한 의족,
의안, 의치 등의 신체보조 기구는 제외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과 같이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장치를 포함하며 그 장치의 손상을 보상한다.
생명보험에서의 재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상의 재해사고 및 감염병 예방법
제 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바. A형 간염
개념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상태
판정시기
원칙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고정 시점에 하는 것이 원칙(상해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확정일로 부터 180일 이내 장해판정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