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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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01

손해보험의 의의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손해를 입은

    신체의 부상, 장해,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 02

    재해와 상해


  • 손해보험에서의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신체에 한 의족,
    의안, 의치 등의 신체보조 기구는 제외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과 같이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장치를 포함하며 그 장치의 손상을 보상한다.

    생명보험에서의 재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상의 재해사고 및 감염병 예방법
    제 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바. A형 간염

03

후유장애

  • 개념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상태

  • 판정시기

    원칙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고정 시점에 하는 것이 원칙(상해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확정일로 부터 180일 이내 장해판정원칙)

    • 180일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유 된 후 증상이 고정 된 그 시점에, 180일 이내에 확정 불가시 180일 되는 날의 의사진단을 기초로 내려진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 6개월의 유보(신경계 장해)
    •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함이 원칙이나, 12개월이 지나도 뚜렷한 기능향상이 있거나 또는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장해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 1년(안구의 운동장해)
    • 안구의 운동장해의 경우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평가한다. 단,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의 조절력 감소는 50세 이상의 경우 제외한다.
    • 18개월(정신행동 장해)
    • 사고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평가함이 원칙이나, 사고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12개월 후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