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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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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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의 의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수술, 입원 통원한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질병 사망은 제외.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되어야 하며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해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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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의 분류

    • 암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암진단비를 지급하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 수술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 면책기간이 있고 그 다음날부터 보장개시일)
    • CI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단확정이 되었을때 사망보험금의 일부 선지급하거나 중대한 수술 등을 받고 생존 또는 사망시 고액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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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진단 확정

암이란, 비정상적인 세포성 종양으로 전이성, 침습성을 나타내고 고도의 미분화된 세포로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며.

진단확정

  • 약관상의 암은 KCD상 C00 ~ C97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다만,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73(갑상선암의 악성신생물)및 대장점막내암, 전암상태는 제외
  •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riration biopsy)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상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로 인정한다.

암의 질병분류표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 ~ 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5. 독립된 (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혈(과호산구증후군) D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