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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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

01

정의

  • 가해자동차가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입된 자동차 대인배상Ⅱ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또는 가해자동차가 사고 후 도주함으로써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당한 피보험자가
      가해자동차의 대인배상 에서 보상받을 수 없을 경우에
    • 그 대인배상 I 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상법상 상해보험의 일종
02

발생요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일 것
  • 피보험자가
    사상할 것
  •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
  • 면책사유가
    없을 것
03

피보험자(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 POSSIBILITY
    01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여부 불문

  • POSSIBILITY
    0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여부 불문

  • POSSIBILITY
    0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자동차취급업자 제외

  • POSSIBILITY
    04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운전피보험자
    자동차취급업자 제외

04

면책사유

  • 면책
    사유

    •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는다.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영리목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05

지급보험금의 산정

  •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 소송판결금액 불인 (약관우선원칙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