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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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01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

  • 01공무상 부상

      • ①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통상적인 경호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③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02공무상 질병

      • ①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②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③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④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02

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 · 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구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03

근무시간외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 공무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 ①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 · 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 · 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 · 화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②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04

공무수행 중의 범위

  • ①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②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③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④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 (예 :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 ⑤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⑥ 직무 착수 전, 휴식 중 또는 종료 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중 발생한 재해
  • ⑦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⑧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내용 및 지급절차

01

보상내용

공무상 재해발생시

공무상 재해발생시
사망
  • 장해유족연금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시 장해연금액의 60% 지급
  • 순직유족연금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사망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최대 58% 지급
  •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기준소득월액의 24배 지급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8%에서 최대 63%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지급. 단, 대간첩 작전 중 사망인 경우 공무원 전체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지급
장해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장해 확정 및 퇴직시 장해등급 (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 장해일시금 :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 지급
부상/질병
  • 요양급여 : 실제요양기간 범위내 지급
  •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 간병급여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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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지급절차
처리절차 해당기관 처리내용
신청 연금취급기관
  • 급여청구서 및 관련서류 연금취급기관에 제출
확인이송 연금취급기관
  • 재해 경위조사 및 청구서 공단 이송
  • 직무상 질병 · 부상 · 폐질 및 사망경위 조사
  • 관련 입증자료 첨부
심사결정 통보 공단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개최 · 심의
  • 직무상 질병 · 부상 · 폐질 및 사망경위 조사
  • 급여 결정 및 통보(부결시 심사청구 가능)

공무상 재해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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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방법

  • 재해보상급여 관련 공단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심사청구

01심사청구대상

심사청구
구분 심사청구 대상처분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위원회
  •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제외상병 포함)
  •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불승인결정(추가상병 제외 포함) 공무상재요양 불승인 결정
  •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삭감) 결정
  • 장해급여 결정(부지급, 장애등급, 중과실등)
  • 유족보상금 결정(부지급, 중과실 등)
  • 사망조위금 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 결정(국가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 사망조위금 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 (지방직 공무원)

02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03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 청구인

    •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작성
    • 소속기관 경유 없이 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03

행정소송

  • 재해보상급여 관련 공단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청구 결과 기각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