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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
01공무상 부상
02공무상 질병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 · 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구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내용 및 지급절차
공무상 재해발생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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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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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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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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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해당기관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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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연금취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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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송 | 연금취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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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통보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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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권리구제
01심사청구대상
구분 | 심사청구 대상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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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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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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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03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