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병/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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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01

정의

  • 산업재해보상법 상 자살은 자해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의한 경우에 정상적인 인지능력 등이 뚜렷하
      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이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02

    판결


  •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 할 수 잇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 될수 있고…<후략>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 58840 판결

03

산재승인의 가능성

  • 산재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입증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상 정신과 치료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입증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 다만, 업무적인 요건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하여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이는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04

인정된 사례

영업실적 등 업무상 부담감으로 자살한 사례

  • 고인은 ㅇㅇ은행의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판시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 3944 판결

  • 근로자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에서 투신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사항을 면밀히 따져본 후 그 자살이 우울증의 법적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서 우울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