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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
를 말합니다.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폐 내에 분진 축적, 그리고 이에 의한 폐 조직의 반응입니다.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흉막염
폐기종
폐성심
폐암
마이코
박테리아
감염
병형 | 엑스선 사진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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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 | 0/1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제 1형 | 1/0, 1/1, 1/2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 2형 | 2/1, 2/2, 2/3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 3형 | 3/2, 3/3, 3/+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 4형 | a, b, c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리절차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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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장해(F3)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
중증도 장해(F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
경도 장해(F1)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경미한 장해(F1/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진폐증은 신규 발병(최초요양승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다 최근에는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집업병입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내부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수준의 신뢰도를 담보할
필요성 때문에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연령, 개인적인 기존질환 여부 등입니다.
우선,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며, 진폐 및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과 같은 일반인들도 많이 가진 기존질환이 있을 시에도 충분한 검토와 반박으로 불승인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진폐판정을 받으시고 사망에 이르신 분들 대부분은
고령이시며 뇌경색이나 뇌출혈, 치매와 같은 개인적인
기존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진폐증으로 오래 병원에서 요양을 하셨다 하더라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기존질환이 진폐에 비해 사망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은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제반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불승인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