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의 피해자라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써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고소인과 피소고인에 대한 인적사항부터 취지와 이유,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에 대해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드림은 고소장 작성부터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여 작성하고, 관련된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횡령 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이므로, 고소 보충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사건 전담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해드립니다.
사기·횡령·배임의 피의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재산범죄의 경우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기에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초기부터
범죄를 성립하는 요건 중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드림은 의뢰인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고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재산범죄의 경우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 및
법리적인 해석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또한 경찰, 검찰 조사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시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사 전 사전예행연습을 통해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과정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 대응전략을 모색합니다.
구성요건 |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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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범죄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기의 고의는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방조 | 나날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사기방조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해주는 경우에 이 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자신이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하더라도 횡령한 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률용어로 업무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성립하려면 업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업무에 위반하였는지,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 | 타인의 사무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배임죄와 다르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 즉 이중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공갈죄, 특수공괄죄, 횡령·배임죄,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내물 또는 재산상 이이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