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추행, 찜질방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죄)에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소송, 경찰조사, 검찰, 법원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히 형사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은 연인, 부부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 중
하나입니다.
성폭행사건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맺은 관계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무고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성폭행은 사건당사자들의 일관된 주장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 정황과 일치하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사건의 초기부터 전담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권고되는 사안입니다.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강간의 특이점은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뿐만 아닌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공개 , 취업제한 등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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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강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강간상해·치상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였으며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처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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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 예비·음모 |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를 예비·음모죄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