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성범죄 사건 중 가장 정도가 약한 성적 언동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 징계, 처벌(해고) 또는 당사자간 합의 등의 해결책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직장 밖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서는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폭행과 달리 성희롱의 처벌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현행법상 다소 모호하기에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또는 억울하게도 성희롱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게됩니다.
더드림은 의뢰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이 모두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기 모호한 점으로 인해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직장 내 성희롱' 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행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행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예)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배경화면 등으로 실은 경우에도 이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이긴 하나, 그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초래했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