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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 key point

    • 01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

    • 신속하게 형사전담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02피해자의 경우

    • 고소를 하신다면 먼저 성추행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되도록 내용은 자세히 적어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03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

    • 성추행은 성폭력과 달리 증거가 잘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를 밝히는 부분도 본인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당하면 혼자서는 대처가 어렵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추행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법률적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추행을 행위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추행의 특징

  • 성추행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해줄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될 CCTV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추행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피의자로 지목 당한 당사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시 대응요령

  •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주장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일관적인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구성요건과 양형기준

  • 구성요건 양형기준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준강제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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