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및 공소제기, 재판, 형집행의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방향을 잡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경험 많은 형사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드림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분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것을 예상하고 있던 사건에서 공소제기로 당황하고 있는 분들,
피해를 입고 고소·고발을 하고 싶지만 형사절차를 잘 몰라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형사전담변호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01강도죄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행 협박과 재물의 탈취의
견련성이 없는 경우 강도죄의 성립은 부정됩니다.
02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재산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03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04무고죄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여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범인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구조를 말합니다.
더드림은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지식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담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은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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