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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폭행상해 key point

폭행, 상해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첫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은 정해집니다.
더드림은 변호사가 직접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해드립니다. 또한 불리한 진술로 혐의가 짙어질 리스크를 최소화해
드립니다. 아울러 수사기록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변호를 제공합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자료,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그 즉시 구속되어 외부인과의 연락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기간에는 수시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기각 사유를 파악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심문 예행연습을 하고, 구속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특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기에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케이스별 형량

구성요건 양형기준
상해죄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가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상죄 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대상과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