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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한다.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탑승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①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② 화재 또는 폭발
③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01
기명피보험자
02
친족피보험자
03
승낙피보험자
04
사용피보험자
05
운전피보험자
지급보험금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 손해액 :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