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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동차가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입된 자동차 대인배상Ⅱ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또는 가해자동차가 사고 후 도주함으로써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당한 피보험자가 가해자동차의 대인배상 에서 보상받을 수 없을 경우에 그 대인배상 I 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상법상 상해보험의 일종
POSSIBILITY
01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여부 불문
POSSIBILITY
0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여부 불문
POSSIBILITY
0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자동차취급업자 제외
POSSIBILITY
04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운전피보험자
자동차취급업자 제외
면책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①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 소송판결금액 불인 (약관우선원칙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