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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01 뇌실질내출혈

    뇌 척수액이 차 있는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내출혈이라고도 불림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외 뇌동맥류, 동맥정기형 등의 뇌혈관 질병이 원인출혈이 소량일 경우 증상이 거의 없지만, 다량의 출혈일 경우 두통, 빈혈, 경련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의 증상이 발생

  • 02 지주막(거미막) 하출혈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며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고혈압, 색전 등이 원인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 03 뇌경색

    뇌의 혈관이 막혀 발병부위의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주로 잠을 잘때 발생하고, 뇌의 혈전이나 심장질환에 의한 색전에 의해 발생증상은 사지마비, 감각이상, 언어장애(실어증)등이 대표적임

  • 04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심장 혈관이 혈전, 연측 등의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질환가슴조임이나 압박감 등의 전조증상 후 발병하면 체한듯 답답한 증상부터 심한 가슴통증, 발작, 심장마비등의 증상

  • 05 해리성 대동맥류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해리되어 혹을 형성하는 질병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 혈액이 유입되면 중막을 내,외층으로 해리하여 혹을 형성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이나 동맥경화성 병변이 원인이 되고, 이러한 병변에 혈압이나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겹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짐

  • 06 그 외 질환

    급성 심부전, 급성 심장사 심장마비사인미상, 청장년 급사 증후군, 심폐정지, 돌연사 등

위험요인의 판단

  • 개인적 요인

    1. 기초질병 -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 선천성 기형 등
    2.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

  • 과거력 또는 가족력

    1.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 작업관련요인

    1. 스트레스/과로 -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등
    2. 물리적 요인 - 고열, 한랭, 소음 등
    3. 화학적 요인-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

급성 과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단기 과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

만성 과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의 양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기타 고려상황
  • 업무부담 가중요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