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무사·손해사정사
보상 신청부터 소송까지 ONE-STOP 법률서비스
01 뇌실질내출혈
02 지주막(거미막) 하출혈
03 뇌경색
04 심근경색증
05 해리성 대동맥류
06 그 외 질환
개인적 요인
1. 기초질병 -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 선천성 기형 등
2.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
과거력 또는 가족력
1.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작업관련요인
1. 스트레스/과로 -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등
2. 물리적 요인 - 고열, 한랭, 소음 등
3. 화학적 요인-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의 양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