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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
01 공무상 부상
02 공무상 질병
공무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발생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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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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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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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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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해당 기관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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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연금취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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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송 | 연금취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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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통보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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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관련 공단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1 심사청구대상
구분 | 심사청구 대상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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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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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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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03 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청구인
재해보상급여 관련 공단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청구 결과 기각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