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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法&勞] 출퇴근중 재해, 범죄행위 증명책임은 근로복지공단




더드림TV 소속의 김대건 노무사의 이데일리 칼럼 기고문입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서 

범죄행위의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97328?sid=102